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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30일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김종학프로덕션, 아이윌미디어, 크레이브웍스를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7월 방송산업이 근로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빠지면서 한 주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됐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 9월 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제작가이드라인을 제정했음에도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들 제작사가 만드는 '나인룸', '플레이어', '손 더 게스트', '프리스트'는 제작가이드라인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으며, 스태프와의 협의를 핑계로 주당 100시간 촬영도 강행하고 있다.
또 이 작품에 참여하는 스태프는 1주 68시간 근로 제한, 하루 16시간 근무, 휴식시간 보장 등의 제작가이
센터는 "이번 고발은 고용노동부의 해당 문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최초 고발"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이 드라마들을 이른 시일 내 조사해 위법 사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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