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
또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