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