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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동생의 공범 가능성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내·외부 법률전문가 7명이 공범 여부, 부작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동생의 행동이 '부작위'에 해당하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동생이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동생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경찰뿐 아니라 전문가 판단도 구해 보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CCTV 영상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며 "동생에 대해서는 거짓
특히 CCTV 영상 분석과 관련해서는 "CCTV 분석 전문 형사 4명이 엄밀하게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들의 의견이) 종합되면 공범 여부나 부작위범에 대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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