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과 폭염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재해보험 사기를 저지른 오리 농장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가축재해보험금 23억원을 허위로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오리 농장주 50세 임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구속이나 입건된 사람 중에는 오리 농장주 말고도 축사를 부수고 시공해준 건축업자, 폐사 가축 수 조작에 함께 가담한 오리계열 회사 임직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조사결과 임씨 등 오리 농장주들은 멀쩡한 축사가 폭설에 무너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트랙터로 일부러 축사를 부쉈습니다.
폭설이 내릴 땐 일부러 가림막을 치우지 않고 눈이 수북이 쌓이게 해 축사를 무너뜨리는 수법도 동원했습니다.
특히 구속된 시공업자 59세 김모 씨는 일감을 얻기 위해 축사를 부숴 주고, 자신이 무너뜨린 축사를 다시 신축하거나 보수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도 이들의 보험 사기행각은 계속됐습니다.
무더위에 폐사한 오리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오
오리를 납품 받은 회사는 실제 납품 수량보다 확인서를 적게 발급해 그 마릿수 차액만큼 이익을 봤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