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판사 10명 중 8명은 대법원이 1·2심에서 이미 다뤄진 사실관계까지 심리하는 등 잘못된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조사됐다. 판사들의 74.4%는 상고심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지난 15일∼22일 실시한 '상고심 개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판사 896명 중 736명(82.1%)은 '대법원이 사실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운영이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상고심은 하급심 판결에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이 없는지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사실관계까지 들여다 보면서 심리범위가 늘어나는 등 제도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고심 사건 수 급증에 따른 업무 과중 해결방안으로는 법원이 허가한 사건만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명(74.4%)로 가장 많았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은 취임 전부터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
구체적인 상고허가 방식으로는 508명(73.2%)이 '대법원에서 상고를 허가할 사건을 선별하는 방안'을 꼽았고,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두고 상고허가 여부를 심사해 허가한 사건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안'에는 140명(20.2%)이 찬성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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