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과의 이른바 '?시(關係·인맥)' 형성을 위해 회삿돈 2억여원을 로비 활동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임원들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식품회사 중국공장 임원 정모씨(62)와 서모씨(49)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2년 7월 중국 산둥성의 공장용지 1만8900㎡에 대한 토지허가증을 얻기 위해 회사 명의로 110만위안(약 1억9800만원)을 빌려 중국 공무원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업무상 임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회사 경영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정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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