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령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달리했어도 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서울보증보험 전·현직 직원 45명이 "출생 연도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달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진정 기각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를 일괄 적용하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출생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보증보험은 임금피크제 개정 방안에 대해 노조와 충분히 합의했고, (임금피크제 개편이) 직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2016년 1월 연령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달리하도록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1961~1962년 출생 직원들은 만 55세, 1963~1964년에 출생자는 만 56세, 1965~1966년 출생자는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이
이에 일부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이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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