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선고공판 출석/출처=MBN 유튜브 채널
고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김세의 씨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백남기 씨의 딸은 휴양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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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전 MBC 기자/사진=MBN 유튜브 캡처 |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씨는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찌 됐든 항소는 할 거다"라면서도 "유족에 대해 일부러 마음 아프게 상처를 드릴려고 한 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일로 마음이 아프셨을 거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저도 그렇게 글을 쓸 필요가 있었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조심스럽지만, 제가 썼던 페이스북 글을 봐주시면 좋겠다. 남들이 모르는 사실을 새롭게 밝힌 게 아니다.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한 말들이었다. 그 부분을 2심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과 윤 씨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4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강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방송해 온 김 씨는 "강용석 소장님이 저희가 예상
이어 "강 소장에 이어 저도 구속이 되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판결과 더불어 2심에서는 저희의 이야기를 조금 더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