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태 속에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도 자녀에게 일자리를 대물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사실과 다르다며 발끈했다.
현대차 노조는 26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현대차 자녀 우선 채용은 고용 세습, 현대판 음서제, 노동 적폐라는 주장은 억지주장"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 노사 별도회의록에 있는 '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다"며 "직원 자녀 우선 채용과 관련 국회가 나서 전수 조사해 확인하고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1년 9월 별도회의록으로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 근속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현대차 단체협약 제97조에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명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채용한다'는 내용도
이와 관련 그동안 자녀에 대한 고용 세습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현대차 노조는 "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고, 단체협약 제97조는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보호 조항으로 반사회적 고용 세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