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25일) 오전 9시56분 검은색 패딩 파카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왜 범행을 저릴렀나', '딸의 청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부인인 47살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인근 CCTV를 확보해 김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행방을 쫓았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에서 김 씨가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을 포착, 거리에 쓰러진 김 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확인해 병원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딸들은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다. 극악무도한
오늘 오전 11시 45분 현재, 해당 청원에는 107만1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