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 3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현장 인력팀장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중국동포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9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거리에서 인력팀장 A(2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건설현장에서 A씨를 만났으며 이틀 치 일당 30만 원을 받지 못하자 대림동의 한 PC방에 있는 A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끝에 PC방을 나선 김씨는
이를 목격한 행인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흉기에 찔린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난 김씨는 범행 이틀 뒤 경찰에 자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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