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밝히고,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부터 시
이어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확보를 위해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