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생활관 동기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희롱을 반복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상실시키고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와 피해자들이 동기 관계로 계급적 우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잠자고 있던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추행한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원도의 소속부대
또 일부 피해자가 외박·휴가에서 복귀할 때마다 6차례에 걸쳐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역 전후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괴로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