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이 정부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최저임금 국가책임 요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해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즉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와 고용주가 책임을 차등화해 최저임금 미달금액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보충급여제 도입을 통한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시설장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세계 어느나라도 복지시설에 최저임금을 책임지우고 주도록 강요하는 나라는 없다"며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충급여를 지원하거나 최저임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애인연금과 같은 기본소득을 높게 지급하고 직업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어 "직업재활시설의 모든 종사자들은 누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훈련장애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시설은 생산활동이 어려운 복지시설이며 수익금은 5년째 감소하는 등 운영이 한계에 다다라 폐쇄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