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재심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제주지법에서 열리며, 수형 피해자들은 29일 재판에 앞서 오후 3시 제주지법 정문에서 포토타임과 질문·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86살 양근방 씨 등 4·3 수형 피해자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올해 9월 3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형을 무죄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재심 개시 결정 당시 재판부는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불법 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과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제주지검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1948년 가을경부터 1949년 7월 사이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인천·대전·대구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수감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