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억대 소득을 올리는 전직 공무원 중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이 퇴직한 뒤 만 60세가 지나면 받는 공무원 연금은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액수를 깎습니다.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올해 기준 월 233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많을수록 깎는 액수는 커지며, 최대 전체 지급액의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절반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구간은 연소득 1억 원 전후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는 퇴직 후 연금 제외하고 연간 1억 원 이상을 버는 이들로 볼 수 있습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확보한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는 연금 절반 감액자가 기재부 출신이 1천53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4위는 각각 법원(651명), 법무부(430명), 교육부(420명)였습니다.
억대 수입을 올리는 공무원 퇴직자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는 2015년 3천813명이었지만, 2016년 5천297명으로 급격히 늘었고, 작년에는 5천524명으로 또 늘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