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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을 통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진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논문, 음원, 방송 심지어 문학까지. 최근 어떤 분야에서든 표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별다른 창작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혹여나 '지적 도둑질'로 처벌받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생활 속에서의 어떤 행동이 '지적 도둑질'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일까.
◆내가 쓴 논술시험 글쓰기, 남이 베낀다면
최근 취준생(취업준비생)에게 민감한 부분 중 하나는 자기소개서, 논술, 작문 표절이다. 취준생 이 모씨(25)는 최근 취업 스터디를 하다 다른 스터디원의 글이 자신의 것과 비슷한 것을 발견했다. 이씨는 "전체적으로 베끼는 건 아니고 한 두 문장을 베끼거나 아이디어를 변형하는 교묘한 방법을 쓴다"며 "그렇다고 '왜 내 것을 베꼈느냐'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똑같이 쓴다면 분명 표절에 해당하겠지만, 문장 한두 줄이나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자기소개서 등 남의 글을 베껴 써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중을 따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트위터에 올린 글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글의 창작성 유무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된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으로 구성된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자기 생각과 평가를 개성적인 문체와 방법으로 표현한 경우엔 창작성이 인정돼 저작권이 인정된다.
◆ 학교 가정통신문 속 폰트, 저작권 침해일까
지난 7월 한 법무법인(로펌)이 전북지역 민간 어린이집 350여 곳에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논란이 됐다.
폰트는 저작권법상 '폰트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본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다.
이에 따라 학교 가정통신문, 시험지에 사용되는 폰트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단, 저작권법에선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은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의 교육 목적이란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육 자료로써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개인 블로그를 꾸미기 위해 유료로 구매한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다만 유료로 구매했다고 웹상에 업로드할 경우엔 불법에 해당한다.
만약 홍보전달, 포스터 등의 제작을 의뢰해 업체로부터 받은 결과물에 사용된 폰트가 저작권 문제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문제의 폰트를 사용한 외주제작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 내가 찍은 친구 사진, 올리면 초상권 침해
장난으로 찍은 친구의 얼굴 사진을 웹상에 함부로 올릴 경우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사진 촬영은 허락했어도 그 사진을 상대의 허락 없이 공표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이다.
SNS를 사용하다 타인의 사진 속에서 나를 발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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