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안이 비슷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관련 사건 등을 형사4부가 수사하고 있어 이 사건도 같은 부서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7일 "김 부총리가 권한을 남용해 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서 김 부총리를 상대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심야·주말 사용 및 고급식당 결제 등 오남용 의심사례를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며 "심 의원이 국회 보직 중 주말에 드신 것과 같으니 그 기준과 같이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라고 답했고, 김 부총리는 "그렇지 않고 업무추진비로 썼다"며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특정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막기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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