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각종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3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으로 석방)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 소속으로 정치에 개입해 여론을 왜곡·조작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는 등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배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동료들은 '피고인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위법한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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