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요양시설에 들어간 70대 노인이 응급조치 미흡으로 입원한 지 열흘 만에 숨지면서 유족들이 요양시설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방치했다는 건데 법원은 학대가 아니라며 요양시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를 조경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지난 2014년 이곳에 들어온 70대 여성 A 씨는 2년 뒤 급작스럽게 응급실로 실려 갔다가 욕창과 황달 등이 심해져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요양시설 측이 A 씨의 상태가 악화되도록 방치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원장 등은 4개월가량 A 씨의 치료도 없이 상태가 악화한 이후에도 응급실로 이송하지 않은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요양시설 관계자
- "원장님 안 계세요, 병원 가셨어."
하지만, 재판부는 요양시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족 측이 증거로 제출한 의사 진단서와 입원 후 찍은 사진 등으론 혐의를 증명할 수 없고,
학대라고 할 만큼 입소자 관리나 치료에 소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욕창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 누워있는 와중에 그것이 급격히 악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서…."
검찰이 항소를 검토하면서 유족들과 요양시설 측은 2심에서 다시 학대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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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김영환 VJ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