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도 근로 대가로 받는 임금이므로, 퇴직금과 업무상재해 급여 등을 산정할 때 반영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안모씨(69)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아들의 유족급여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조건이 확정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2008년 11월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성과상여금은 일시적·불확정
앞서 1·2심은 "실제로 상당 기간 상여금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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