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이성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지에서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SNS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사진을 본 많은 이들로부터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범행을 지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2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26살 대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상가건물 화장실 등지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촬영 장소 중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주변 등도 각각 1차례씩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의 건장한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려놓으면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사람들의 연락이 잇따랐다는 게 A씨의 진술입니다.
실제로 A씨의 웹하드에서는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음란 영상물 5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영상물은 모두 여성과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성관계 대상에 미성년자가 3명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7일 A씨의 SNS를 본 익명의 제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심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건장한 몸을 드러낸 사진을 올려놓으면 여러 사람과 성관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며 "그는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자 오랜 기간 여자친구와 교제해 온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