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9세 김성수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살인이나 성범죄 등 특정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요건을 따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는 충분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이후 김 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심신 미약'으로 처벌이 감경되어서는 안된다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한편, 김 씨는 오늘(22일) 치료감호소로 보내져 한 달 동안 정신 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