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순경 2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길에서 넘어졌고, 이를 본 행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