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청소년의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잔 여론이 거센데요.
최근 세 번째 소년법 개정 청원이 청와대 답변요건인 20만 명을 또 넘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자 초등생을 살해한 17살 김양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한 범죄임에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만 18세 미만 소년법 대상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지난해 소년법 개정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지만, 청와대는 "교화와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대구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청원이 다시 20만을 넘었지만 역시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원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최근 인천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 두 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또다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달아오른 겁니다."
지난달 19일 시작된 형사 미성년자 처벌 강화 청원이 최근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소년법 청원이 청와대 답변요건인 20만을 넘은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 인터뷰 : 한서경 / 인천 구월동
- "아이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국회가 잇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번에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