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로 다투던 이웃들을 전기톱 등으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특수협박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후 6시 55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전기톱을 들고 쓰레기 투기 문제로 말다툼한 이웃 35살 B씨를 찾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이 같은 일을
A씨는 또 다른 이웃 25살 C씨에게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