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과 함께 공개하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법정까지 가면 쟁점은 실명 공개가 사생활 침해인지, 아니면 공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일 텐데요.
유호정 기자가 법원 판례를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7백 곳의 상호와 주소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영업 비밀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민변이 정부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법원이 "해당 정보는 사생활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명단 공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보 공개로 얻는 공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003년 법원이 "이름 등 개인정보를 빼고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판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논란이 된 유치원이 사립인 만큼 정보 공개가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사립대를 정보공개의무를 지닌 공공기관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양소영 / 변호사
-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가 지원한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공개할 의무가 있다…."
'사생활 침해'와 '공공의 이익'이 맞설 때 수차례 공공의 이익 편에 섰던 법원이 이번 사립 유치원 파동이 법정까지 오게 되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