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에 대해 선고한다.
19일 대법원은 "오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씨 등 4명이 옛 일본제철(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입영 및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다"고 밝혔다.
여씨 등은 1941~1943년 일본제철 회유로 일본에 건너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리고 2005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신일본제철 손을 들어줬지만 2012년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은 2013년 7월 피해자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같은날 종교·양심 등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전합 판단도 나온다. 2004년 전합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지 14년 만이다.
쟁점은 병역법 상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 신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현행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또 전합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종북·주사파'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도 선고한다. 쟁점은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종북과 주사파 표현을 달리 봐야 하는지 여부 등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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