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양형기준위원회의 권고형이 징역 1년에서 5년6월인 이 사건은 특별가중요소가 2개나 있음에도 권고형 하한에 가까운 2년을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진행됐고,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박하게 범행이 이뤄졌지만 후자는 양형요소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핵심이자 정당성을 실현하는 수단임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본인의 지지 세력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려 한 행위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여러 사람을 통합해야 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거부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무수석실의 여론조사
이날 첫 공판이지만 검찰이 항소한 '양형부당' 외에 특별한 쟁점이 없어 결심절차까지 곧바로 진행됐다.
선고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 20분에 내려진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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