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수년전 소음협회를 만들어 자사 용역을 셀프 수주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19일 한국공항공사가 국토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에게 제출한 자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항공사 직원 3명은 소음협회를 만들어 2015년부터 8건의 자문과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군공항 용역 및 자문 3건(3630만원), 한국공항공사 발주용역 자문·하도급 3건(1억1050만원), 국토부 용역 2건(6999만원)이다.
'울산공항 항공기 소음평가용역' '여수공항 항공기 소음평가용역' '제2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시행방안 수립용역' 등이 비리로 얼룩졌다.
한국공항공사는 자체 감사를 벌여 이들의 셀프 용역 수주·대금 사적 유용 등 문제를 확인했다. '제2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시행방안 수립용역'의 경우 본인이 팀장으로 있는 부서의 용역을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소음협회와 계약을 맺는 등 '셀프용역수주'가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한 여수·울산공항 용역 사업 자금도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공사가 자문대가로 소음협회에 입금한 6050만원중 4917만원이 소음협회 총무이사인 A씨 개인카드 사용계좌로 이체(687만원)되고, 협회 이사 B씨(A씨의 부인) 통장으로 423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윤호중 의원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 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한국공항공사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됐고, 이후 국토부가 소음협회와 협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서 "비리혐의자들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정상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용역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고 검찰과 국토부는 비리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공항 = 지홍구 기자]
[정정 및 반론보도] “한국공항공사 직원, 비영리 법인 만들어 셀프 용역 수주”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2018년 10월 19일자 “한국공항공사 직원, 비영리 법인 만들어 셀프 용역 수주”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호중 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한국공항공사 모 팀장이 소음협회를 만들어 비리를 저질렀고, 국토부가 해당 직원을 횡령 배임
그러나 기사에 언급된 직원은 피의자 신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자신이 비영리 법인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공사의 감사보고서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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