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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37일 만이며, 주심 배당에 따라 답보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의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8월 2일 취임한 노 대법관은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과 소통하는 데 뛰어나 주위의 신망을 얻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0년 판사로 임용된 노 대법관은 1995년 변호사 개업 후 2001년 다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노 대법관은 종중 구성원의 범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도 어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접수하고 대법원 1부에 사건을 임시 배당했었다.
이후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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