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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씨의 아버지 염모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 없이 법정에 나온 염씨는 공소장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는데도 낮은 목소리로 "그냥 (재판을) 받겠다"는 말을 거듭했다.
한 판사는 향후 검찰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염씨의 말은 정식 '모두진술'로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도록 했다.
염씨는 2014년 8월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으로부터 10원도 받지 않았다"고 삼성 측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거짓 증언했다.
더불어 브로커 이모씨에게도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4년 5월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염씨의 아들 호석씨는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으로 파업을 벌이다가 삼성의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호석씨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뿌려달라"는 유서를 남겼으나, 염씨는 삼성에서 6억원을 받고 호석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해 시신 탈취
호석씨는 결국 유언과 달리 부산으로 옮겨져 곧바로 화장됐고 삼성이 동원한 경찰을 막던 나 지회장은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염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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