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봉사활동 중 시간강사 성추행 의혹을 받은 충북 도내 A 대학 초빙교수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 대학은 인사위원회를 초빙교수 J 씨에 대해 이같이 징계 의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J 씨가 성추행을 한
시간 강사 B 씨의 숙소에서 J 씨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신체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6월 J 씨는 부총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