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가 1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2017년 판사가 피의자인 사건 2032건 중 0.3%인 6건만이 정식 재판이나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검사에 대해서도 6590건 중 14건만이 기소 처분됐고, 비율로 따지면 0.2%에 그친다.
전체 형사 사건의 기소율이 30%에 달하는 것에 견줄 때 매우 낮은 수치다.
금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과 같은 제 식구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2013년~2017년 매년 4만여 건씩
진정이란 불법행위에 따른 권리침해가 있다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조사 후 혐의점이 있다고 보이면 정식 사건으로 입건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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