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배틀그라운드 등 인기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능력을 비정상적으로 올려주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게임핵)을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게임핵 판매 총책 이 모씨(24) 등 4명을 게임산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11명은 작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든어택과 배틀그라운드 게임 유저들에게 게임핵을 판매해 6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해커로부터 구매한 이 게임핵은 게임 상에서 지형지물을 투시한 후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자동으로 표적을 조준하게 만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게임핵 사이트를 통해 게임 유저 약 8724명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또 1주일에 2만원 혹은 한 달에 30만원 가량의 게임핵 이용료를 받아챙겼다.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이들은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벌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11명은 부당 이득을 대부분 유흥비와 고급차 운행에 사용했다"며 "앞으로 온라인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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