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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중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2시 30분께 고시원 자신의 방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시원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시원 주인이 경찰에게만 CCTV를 보여주고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방화 이유였다.
화재 당시 고시원 내에는 A씨 외에도 7명이 더 있었지만 A씨가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 모두 대피했다.
재판부는 "단지 CCTV를 보여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휘발유를 구입해 불을 질렀고 불을 끄려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기도 했다"며 "고시원의 특성상 탈출로가 협소하고 안전성이 취약해 자칫 대형참사로 이
그러면서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후 다른 사람에게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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