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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A(48)씨를 구속해 지난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인중개사 3명에게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며 14명에게 34회에 걸쳐 총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대인이 월세를 놓은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전세라고 속여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임대인에게는 월세,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하는 것처럼 속였다.
아울러 계약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계약금만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으며 피해 금액은 300만원부터 1억5000만원까지 다양했다.
A씨는 또 "지인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속여 돈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짜 매수인을 동원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지인으로 둔갑시켰고, 매매계약서도 위조했다.
A씨에게 매달 100만~150만원에 자격증을 빌려준 B(73)씨 등 공인중개사 3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가짜 매수인·임차인 노릇을 해준 지인 3명은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밖에 A씨는 구청에서 공인중개 사무소 개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B씨 등 공인중개사들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하고, 실제 임대인·임차인을 상대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 후 보증금 등은 계약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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