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일부 직원의 친인척 108명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어제(16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1천285명 중 108명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의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고 형제와 배우자, 부모, 5촌까지 친인척 범위도 다양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서류·면접·신체검사 3단계를 거쳐 채용됩니다. 그러나 정규직은 서류·필기·면접·인성·신체검사 5단계를 거쳐야해 무기계약직 채용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일부 직군은 경력이나 자격 등의 제한도 없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총장은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공기업을 상대로 친인척을 교묘한 수법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는지 전수 조사하고, 위법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사안들을 완벽히 처리한 이후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