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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진경찰서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오피스텔 관리소장 A(52·남) 씨를 구속하고, 경리직원 B(4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꾸민 후 임차인과는 4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도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의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속였다.
그는 가로챈 전세금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수법으로 올해 7월까지 22명으로부터 8억7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 B씨는 A씨의 범행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주고, 같은 범행 수법으로 6명으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며 범행 일부는 시인하면서도 서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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