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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현 공소시효/사진=스타투데이 |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배우 조재현 측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1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섯 번째 피해자 A 씨의 등장에 관해 다뤘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만 17세였습니다. 조재현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조재현에게 반항했으나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조
조재현 측 변호인은 "화해권고 결정은 당사자들의 분쟁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관의 권고다"라며 "미성년자 성폭력이라고 하더라도 1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