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전경이라며 시위대 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서울 모 대학 철학과 시간강사 42살 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4분쯤 '라디오21'의 촛불집회 생방송 게시판에 "서울
강씨에 대한 영장신청이 이뤄짐에따라, 거리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24일 이후 연행된 시위 참가자 968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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