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외로 도피한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가 보유한 국내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운영자 A씨 명의의 1억4000여만원 상당 부동산과 은행 계좌를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A씨를 비롯한 운영자들은 2003년∼2016년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촬영·리벤지 포르노·집단 성관계 등 음란물을 공유토록 방조하고 도박사이트, 성매매 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광고를 실어두고 범죄수익을 거둔 혐의 등을 받는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국외 도피했던 4명 중 유일하게 외국 시민권·영주권이 없던 송모씨는 이어진 당국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지난 6월 홀로 귀국해 구속기소 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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