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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인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인천시 서구 당하동 완정사거리 인근에서 오후 3시 50분경 술을 마신 뒤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 5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은 혐의가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5차로와 6차로 사이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을 추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으며 이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점심 때 지인과 식사를 하며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고, 피해 차량 운전자들 가운데 일부가 다쳐 음주운전 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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