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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춘천지법 형사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농민 A 씨(60)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를 비롯한 농민들은 '2016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자와 모의해 과다 산정된 공사비용을 토대로 지자체에 자부담금을 청구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약식기소됐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은 농민의 자부담금 50%에, 나머지 50%를 지자체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에도 '2015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과정에서 같은 수법을 사용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농민 2명이 기소됐으며,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에
조 부장판사는 "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한 지방재정법 위반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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