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오늘(1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후속추진단 내부 단원 3명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판사로 선정해 후속추진단 구성을 완료하고, 오후 3시 첫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단원은 김민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와 김예영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현 대구지방법원 판사입니다.
앞서
후속추진단은 사법행정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