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 작가가 수년 전 자신의 문하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제(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문하생 A 씨를 약 1년2개월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유명 만화가 49살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다수의 히트작품을 내면서 유명 작가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만화계에선 '1세대 웹툰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문하생 A 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중 친고죄가 폐지된 시점인 2013년 6월 이후 혐의점만 특정해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고소해야만 공소제기가 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피해법익이 극히 작아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범죄'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친고죄 폐지 이전에 벌어진 성범죄는 친고죄 적용을 받습니다.
또 다른 문하생 C 씨도 A 씨와 함께 지난 4월 B 씨를 고소했으나, C 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친고죄 폐지 이전이어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사건을 넘겨받은 후 B 씨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에 배당, 마무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