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어제(11일) 김 모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의 운영 주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김씨 등에게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탑승 제한을 규정한 관련 규정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놀이기구가 비장애인보다 원고들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시각 장애인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란 피고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들에 대한 탑승 제한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제지당했습니다.
김씨 등은 "이전에도 타 본 적이 있다"며 반발했지만, 에버랜드 측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며 막아섰습니다. 내부 규정상
에버랜드에 있는 T-익스프레스와 범퍼카 등 3개의 놀이기구는 내부 규정상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돼 있습니다.
선고 직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그간 위험과 안전을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하고 배제한 차별 행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