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팬 미팅을 열어주고, 초상권을 이용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17억여원을 챙긴 유통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체 대표 최모씨(3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탄소년단 행사를 개최하게 해 주겠다는 등 명목으로 속여 수억원을 받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맺었던) 본래 계약 내용대로만 했다면 오히려 사업성이 큰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었는데, 상대방을 속이려는 욕심이 너무 컸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 "방탄소년단의 유료 팬미팅과 이벤트를 열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한 행사 업체를 속여 총 6억2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방탄소년단 초상권을 독점으로 이용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11억원을 챙긴 혐의 등
그는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멤버들의 예명·이미지 등을 이용한 상품을 제작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하지만 제품 홍보 행사에 한 차례 방탄소년단을 참석하게 할 권한만을 가졌을 뿐, 팬 미팅 공연이나 이벤트 등을 열 권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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