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안경찰서/사진=울산해안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67명에게서 8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항운노조 간부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 온산항운노조 사무국장 조모 씨와 조합원 김모 씨, 김 씨의 지인 최모 씨 등 3명을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구직자와 실업자 67명에 접근해 총 7억8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 일당은 구직자와 실업자에게 "항운노조에 가입하면 매월 500~6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온산항운노조는 지난 2014년 신규 설립됐으나 하역사들과 계약을 못해 근로자 공급사업을 벌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노조설립 직후 조합원 32명만 취업됐고, 피해자 가운데 실제 취업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울산해경은 파악했습니다.
게다가 조 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노조 간부들에게 접대하면 대기 순번이 빨라진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적게는 5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5백만 원을 더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해경은 온산항운노조에 취업 명목으로 노조가입비를 줬지만, 취업은커녕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4개월간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조 씨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특히 조
울산해경 관계자는 "조 씨 일당의 사기 행각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진행돼 점차 피해자가 늘어났다"며 "취업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